Q.시민권자 사위가 장인 장모를 초청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v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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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8/2014 7:37:50 PM
전 미국 시민권자이구요 와이프는 아직 영주권자 입니다.
1. 시민권자인 사위가 장인 장모를 초청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2. 재정보증을 제가 해야하는것 같은데, 재정보증에는 결격사유가 없을것 같은데, 재정보증을 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장인 장모님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살면서 최초 5년동안은 미국 정부나 주 정부의 어떤 보조 (예를들어 Social Security나 Medicaid 등)을 받을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3. 시민권자 부모 초청 (저 같은 경우 장인 장모 초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4. 시민권자 부모 초청은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