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 인건비 외에 각종 장비나 서플라이, 자동차 비용, 보험료, 전화비등도 사용한 만큼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 콘트랙터일을 하는데요.
집 오너에게서 1099 MISC 을 약 2만불 받았습니다.
그럼 이에 대하여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요 ?
예컨대
제가 지출한 자재비용, 인건비 지급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왕초보입니다.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재비, 인건비 외에 각종 장비나 서플라이, 자동차 비용, 보험료, 전화비등도 사용한 만큼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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