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영주권자 한국집 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c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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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4/2018 11:27:02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여러분,
대부분 CPA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저희 CPA분은 도통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담당자분을 바꿔야될지...세금보고 기간 이외엔 상담이 어려워서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미국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는 이미 지불하고 내야될 세금들은 전부 낸 상태입니다.
본인이름으로 된집을 처분해서 대리인을 통해 송금해 오려합니다.
집을 팔때도 대리인을 통해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집 처분에 대한 소득을 소득세 보고시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따로 서류를 보내줘야하는것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세는 면제지만 따로 스테이트주 세금을 내야될지도 모른다던데..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될까요?
전문가님의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