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드님 학비금액이 장학금보다 많으십니다. 아드님이 다른 수입이 없는 학생이므로 부모님 dependent에 해당이 되시므로 부모님 세금보고시 education credit claim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phase out됩니다만 세금 내실 금액이 있으시면 $2500 까지 credit 으로 줄여줍니다 만약 세금낼게 없으신 경우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1000은 최소한 refundable로 받으시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근데 FAFSA 질문에 "Student college grant and scholarship aid reported to the IRS in your income. Includes AmeriCorps benefits (awards, living allowances, and interest accrual payments), as well as grant and scholarship portions of fellowships and assistantships" 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2017년 IRS 세금보고에 저희 부부나 아들이 장학금 받은 내역 1095T를 보고하지 않아서, 지금 FAFSA 질문에도 NO 라고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되서요. 어찌 보시는지요?
t**pro4****님 답변답변일10/29/2018 4:18:55 PM
학교에서 Form 1988-T를 IRS에 제출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장학금보다 학비 지출이 더 많으셨도 소득도 일정금액 미만이라면 부모님이 대신 Education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rryk****님 답변답변일10/29/2018 5:06:09 PM
아 다시보니 학교에서 아들 이름으로 준 건 1098T Form 이네요. 학비는 5만불넘고, 장학금은 2만불 이어서 당연히 학비지출이 더 많았어요. 그럼 아들이 개인 tax return 하지말고, 제가 저희 부부 tax return 할때 보고하면 education credit 받을 수 있다는거죠?
t**pro4****님 답변답변일10/30/2018 4:38:14 PM
Education credit은 MFJ의 소득 금액에 따라서 전부, 일부, 혹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님께 문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