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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 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1k******
조회2,842 공감0 작성일8/7/2018 3:20:14 PM
안녕하세요.

요즘 은행에서 promotion으로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만불이상 예치시 200~300불 정도 주는 이벤트성 크레딧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 은행에서 저런 금액이 제 은행계좌로 들어오면 나중에 세금보고시 불이익이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세금보고할때 세무사님께서 일년에 10불이상 이자는 보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해당사항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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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7/2018 5:42:03 PM
2018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Form 1099-INT를 2019년1월31일까지 원글님께 보내 줄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소득과 함께 2018년 income tax return을 하시면 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7/2018 3:27:59 PM
은행에서 1099를 발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받으시면 세금보고에 반드시 포함 하셔야 합니다.
C**dConnec**** 님 답변 답변일 8/8/2018 1:10:06 PM
전에는 발급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 발급 합니다. 신기화씨 얘기데로 다음해에 기다렸다가 1099-INT 를 세금보고때 첨부 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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