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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TCA나 FBAR 보고할때 궁금한점

지역Korea 아이디L**M****
조회3,234 공감0 작성일7/23/2018 8:00:11 PM
안녕하세요?

1.계좌중에 새마을금고에있는 계좌도 보고대상인가요?
2.수혜자는 저지만 아이들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 제이름의 종신형 보험 등 매달 넣고있는 보험도 보고대상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넣은 돈의 액수를 보고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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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4/2018 6:43:43 AM
주신 질문의 번호별로 답변을 드리면:

1. 네, 신고대상입니다.
2. 수혜자 (Beneficiary)가 부모이고 보험가입자 (Policyholder)가 자녀라면,
자녀가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본인 이름의 종신보험 (즉, 본인이 Policyholder)인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신고하십니다.
현금가치 (Cash Value)가 쌓이는 모든 보험상품이 다 신고대상입니다.
한국은 특이하게도 암보험, 자동차보험, 특정 건강보험에도 현금가치가 쌓여서 보험해지하면 해지/해약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품도 다 신고대상입니다. 그동안 납입금을 신고하는 것이아니라, 해지하였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신고기준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L**M**** 님 답변 답변일 7/25/2018 2:47:59 AM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부모인 저이고 피보험자가 아이고 나중에 만기된 보험금은 부모가 타는건데 아이가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아이가 입원했을때 제 계좌로 보험금을 타야만했기때문에 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다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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