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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인턴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ya8****
조회2,387 공감0 작성일7/18/2018 2:15:3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J1인턴으로 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Tax로 떼고 있는게

FIT, SIT, SUI/SDI 로 떼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 중국에서 인턴으로 온 친구 말이,

인턴은 non resident 라서 SUI/SDI 를 안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HR에 문의했는데.. 그런 법을 못 찾겠다고 하고..

혹시, 캘리포니아 인턴은 1년만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니깐,

SUI/SDI 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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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9/2018 1:05:41 PM
1. 종업원은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SDI를 내야 합니다. 같이 돈을 버는데 국민에게는 세금을 받고 외국인에게는 세금을 면제 시켜줄 나라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노동법에 보호를 받는 종업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권리에 대하여 SDI같은 의무도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일정금액 소득면제가 되지만 동일하게 연방과 주정부에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2. SUI는 회사가 100% 내주는 부분이므로 직원이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그냥 회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받으시면 됩니다.(돈은 회사에서 종업원이 아니라 EDD로 갑니다.)

3. j비자는 2년간 non residnet이므로 이 기간동안 미국거주자가 받는 혜택을 청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EIC , child credit......

4. 회사에서 FIT, SIT, SUI/SDI 로 떼는 것은 FICA가 2년간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는 5년동안 면제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12:33:33 PM
US-Korea tax treaty 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년 그것도 만 3년동안 일체의 택스를 내지 않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19/2018 9:49:02 PM
위 회계사님의 조언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경험자 입니다. 걱정말고 알아보세요.
J1 비자는 무조건 US-Korea Tax Treaty 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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