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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후 문의 사항

지역Georgia 아이디L**rencevill****
조회1,424 공감0 작성일10/18/2016 9:57:42 AM
신호등이 없고 바닥에 좌회전 화살표시가 있는 곳에서 맞은편에 오는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미쳐 보자 못했던 전력 질주를 해오던 오토바이가 저의 차 조수석 앞 뒷문을 부분을 치고 오토바이는 차 트렁크 뒷쪽으로 쓰러지고 운전자는 땅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failed to yield 뭐 이런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저 저만의 과실 인건가요?
오토바이의 과속 같은건 얘기거리가 안되는 지요?
그런데 저의 걱정은 저의 자동차 보험이 full cover 이기는 한데 나의 과실일 경우 상대차와 저의 차에 대해서만 보장해주고 medical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보험이라서 저는 다치지 않았지만 상대가 현장에서 들었던 말로는 심각하지는 않다해도 적쟎이 다쳤을것 같은데 상대방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큰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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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8/2016 4:31:15 PM
1. 님만의 과실입니다.
2. 오토바이의 과속이었다 할지라도 남의 과실은 동일합니다.
3. Full Cover 보험이면 본인의 치료비는 메디칼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 치료비는 자동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Liability insurance로 카버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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