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쥰 소액의 국민연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민권자가 되어 국적 포기 신청을 하고 한국에 가면 국적 회복 신청을 하려고 샹각하고 았습니다. 이런경우 국적포기 신청을 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공단에 contact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움말 부턱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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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na****님 답변답변일4/17/2025 9:38:23 AM
시민권을 하면 국적포기가 아니라 자동 상실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구요.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겁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국적이 바뀌어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국적회복은 국적상실신고 하고 동포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서 거소증을 먼저 받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