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5 9:21:22 AM 절도 건은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기소유예된다면 이민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s**orea**** 님 답변 답변일 4/17/2025 12:17:27 PM 배우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면 전문 사기꾼인 듯...이런 사람들은 꼭 이민국에서 걸러지길 기원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SSA/SSI 시니어 영주권자 해외 관광 + 3 조회 4,288 공감 0 CA k**ful**** 10/7/2025 11:05:3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 제출이후 입출국 가능여부 + 2 조회 1,450 공감 0 ETC w**kim1**** 10/6/2025 6:2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