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건은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기소유예된다면 이민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간호사 EB3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초기 단계(I-140 접수 중)에 있으며, 배우자의 수사기록이 영주권 승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법 위반
? 의료기기 인증 없이 체온계를 판매하여 기소유예 처분 (고의성 없음)
농수산물법 위반
? 유기농 인증 없는 수박을 유기농으로 잘못 표기 (판매는 0건), 기소유예 처분 (고의성 없음)
절도 의혹 사건 (진행 중)
? 퇴사 시 회사 문서를 복사한 행위로 인해 경찰 조사 예정. 협의중으로 불기소 처분(최대 기소유예까지 생각) 예상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건들 중 어떤 것이 **CIMT (도덕적 타락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절도만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기록이 수사경력회보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그리고 비자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절도 사건이 기소유예까지만 된다면 이민에 무리가 없는지?
Petty Offense Exception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정확한 법적 해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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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건은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기소유예된다면 이민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