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건은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기소유예된다면 이민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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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건은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기소유예된다면 이민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I-485, I-765, I-131 제출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