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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지역Korea 아이디l**kah****
조회232 공감0 작성일4/15/2025 7:25:02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간호사 EB3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초기 단계(I-140 접수 중)에 있으며, 배우자의 수사기록이 영주권 승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법 위반

    ? 의료기기 인증 없이 체온계를 판매하여 기소유예 처분 (고의성 없음)




  2. 농수산물법 위반

    ? 유기농 인증 없는 수박을 유기농으로 잘못 표기 (판매는 0건), 기소유예 처분 (고의성 없음)




  3. 절도 의혹 사건 (진행 중)

    ? 퇴사 시 회사 문서를 복사한 행위로 인해 경찰 조사 예정. 협의중으로 불기소 처분(최대 기소유예까지 생각) 예상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사건들 중 어떤 것이 **CIMT (도덕적 타락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절도만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들 기록이 수사경력회보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그리고 비자 심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 절도 사건이 기소유예까지만 된다면 이민에 무리가 없는지?

    Petty Offense Exception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정확한 법적 해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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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5 9:21:22 AM

절도 건은 CIMT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사건이 기소유예된다면 이민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etty Offense Exception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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