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4 1:27:23 AM 답변>>시민권자 부모님이 불법체류중인 성년 자녀 초청을 할 수는 있는데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피초청 자녀가 이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에 Waiver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그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4 9:20:3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미성년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 부모님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자녀분이 미성년자녀가 아니고, 불법체류자이시므로, 시민권자 자녀로 초청을 하시기 전에, Waiver 를 승인받으셔야지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6/2014 1:35:39 PM 과거, Waiver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을 떠나 해외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작년부터는 미국내에서 Waiver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절차에 따르게 되면 미국에 있는 미국시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에게 일반 이산가족의 고통을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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