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45 조항을 받으셨다면,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 학위가 없으시다면, 아마도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우선순위 날짜는 2012년 6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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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