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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응급실 비용 너무 많이 나와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Y**n388****
조회4,767 공감0 작성일8/16/2018 1:36:34 PM
저희는 뉴저지에 거주 합니다 와이프가 헤켄섹 병원 응급실에서 CT 촬영 2번 레지던트 2번 닥터하고 2번 정도 상담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부 인컴이 작년에 $53.000 신고 해서 체로티 케어 대상이 아니 랍니다 현제 보험도 없고 응급실 요금 닥터 요금이 따로 올텐데 어떻게 디스 카운트 받는 방법이 없나요? 현제 예상 금액이 $15.000-20.000 정도 랍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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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16/2018 3:35:17 PM

병원비는 금액이 워낙 커서 못 갚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병원마다
병원비 회수전문 순~악질 업체를 통해서
집.사업체. 은행 예금..체킹구좌 등을 마구뒤져 돈 다 빼가고
크레딧 다 망가트려 놓고 사람을 못살게 합니다.

해결방법은
페이먼으로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합의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으며
.안내고 버티다 간 큰~~일 벌어 지는 손해를 감수 해야 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8/16/2018 3:52:58 PM
일시불로 낸다면 30%정도로 감액을 (거의) 해줍니다만...
t**inr**** 님 답변 답변일 8/16/2018 7:36:20 PM
오래 되었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어머니가 한국에서 방문오셨다가 크게 다치셔서 병원에가시고 의사들 볼일이생겼었는데 모두 편지로 연락해서 보험이없는 어머니대신 내가 현금으로 줄테니 50% 로 줄여주면 통지받는날부터 2주안에 완전히 해결하겠다하니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Payment plan 하면 얼마 깍아주지 않겠지요.
O**SSE**** 님 답변 답변일 8/17/2018 7:06:38 AM
뉴저지에는 주법에 NJ state statute P.L. 2008, Chapter 60, approved
on August 8, 2008, 무보험자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500% 이하일경우 (2인가족이면 22,000 정도이니 500 %는 100,000) 치료 15일까지의 병원비는 medicare 가 있는 환자의 115% 이상을 요구할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켄섹병원은 체리티의 규정에 300% - 500% 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근처의 홀리네임병원은 500%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병원이 자격이 안된다고 얘기해도 따르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든지 아니면 주정부보험국에 도움을 청하시면서 병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면 다시 재조정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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