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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31 exchang 구입가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j**amo****
조회1,561 공감0 작성일8/11/2018 7:02:41 AM
현재 100만불 에 집 판매하고, 구입시에는 은행론 40만, 투자금40만 총 80만에 구입햇음니다.
1031 세금 혜택 보려하면,
차후 구입하는 부동산이 100만 이상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론과 집 파는데 드는 비용 뺀 금액 53-54만 정도 이상 되는 부동산 구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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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2018 12:09:04 PM
상식선에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계속 렌트로 수입이 있으시고 이를 택스처리시 반영을 하셨다면 최소한 2년의 기간이 경과한후에 1031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031로 처리를 하시려면 해당 주택을 판매할시 바이어에게 1031 exchange를 할것임을 알려야 하며 추후 에스크로외에 별도의 accommodator 회사를 통해서 exchange를 진행해야 하며 보통 phase 1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크로 끝나신후 잔액을 해당 exchange 진행하는 곳으로 transfer 하시는걸로 압니다. 일단 구입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액에서 남는 액수만큼 전부다 즉 세금 추징이 가능한 액수를 새주택 구입에 쓰셔야 하고요 사시는 주택도 렌트용으로 하셔야만 가능한걸로 압니다. 기타 사항등 세금에 관해서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서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8/11/2018 10:41:44 AM
파신 가격보다 비싸야 합니다. 그리고 45일 안 에 새집을 찾아야 합니다.
c**ru****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8:49:38 AM
가정집도 1031 이 가능한가요?
rem****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1:10:07 PM
투자용 가정집 (세준집) 가능합니다. 제가 2년전에 1031을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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