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rit of possession of real property
지역California
아이디s**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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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0/2008 12:34:33 PM
가게를 하다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왔습니다.
제 가게 옆에서 장사하시던 분을 만나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WRIT OF POSSESSION OF REAL PROPERTY 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Judgment fee는 없고 fee for issurance of writ이 $15불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총 judgment fee가 15불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게할당시 메니저 한테 상황설명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security deposit은 포기했고 (서류받은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메니저는 더이상 일을 안합니다.
가게 비운후 지금까지 전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지요? 제 크레딧이 망가지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