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청에 관한 Sue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0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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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4/2008 12:43:02 AM
저는 소샬도 있고 ID 도 있지만 체류신분은 불법입니다..
일하는 곳에선 Cash 를 받고 일하였습니다...
두달정도 일했구요...
그런데.. sue를 하고싶습니다..
2주 notice도 없이 그날로 pay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해도 저한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피해가 어느정돈지를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그회사는 다운타운에 있는 의류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법인 저를 썼고.. Cash를 받았기때문에 증거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는 이민국까진 안넘어가고 노동청까지만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멕시칸들은 이런상황에 Sue 를 하면 항상 이겼다고 하는데...
제입장에선 너무 황당하고.. 괘씸하여 그사장을 혼내고 싶은 마음이라서..
꼭 답변해 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