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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자에 대해

지역New York 아이디r**o****
조회1,897 공감0 작성일1/4/2019 8:02:12 PM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매월 자동 입금 형식으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도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 보고 할 때 같이 보고를 해야 합니까? 만약 이자 돈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면 차용인도 IRS에 이자를 주고 있다는 보고를 해야 합니까? 차용인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면 어떤 약식 또는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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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9 9:12:00 PM
지인으로부터의 매월 받고 계시는 이자소득도 소득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이자를 주고 있는 지인은 사업과 직접관련된 융자에 대한 이자라면 Schedule C 혹은 Schedule E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4/2019 8:49:22 PM
금액이 얼마인지 또 이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얼마든 간에 채권자(글쓰신분)는 이자 소득 신고를 해야하고
차용인은 개인용으로 차용한거면 공제 받지 못하고
사업용 차용이면 차용인이 세금보고할때 공제 받습니다.
r**o**** 님 답변 답변일 1/4/2019 9:19:53 PM
acue33 (acue33)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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