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부동산 세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d**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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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2019 5:03:16 AM
저는 영주권자이고 영주권 받기 10년 전부터 제 명의 작은 집을 한국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입금되어 있는 한국 계좌는 모두 해외 자산보고 하였지만 부동산은 아직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가치도 적고 수익이 없는 상태라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이제 시민권 취득을 고려 중인데, 시민권 취득 후에는 이 집을 해외 자산에 포함시켜 세금 보고시 보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시민권 받기 전에라도 미리 보고해 두어야 시민권 받은 후에 좋을까요?
질문2) 또하나 실질적 고민은 미성년 아이의 시민권을 위해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것이라 수년 후 제가 65세가 되면 한국 국적 회복해서 한국에 나가 살려고 합니다. 만약 그 이후 한국 거주조건
만족 후에 매각을 해서 그 돈을 한국에서 재산 출처 확인 후 미국 계좌로 송금한다면 미국에서의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현재처럼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추후 송금 받을 시 문제가 되는지요? 아이들에게 gift로 송금한다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경험 많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그리고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