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d**jse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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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6/2018 7:20:27 AM
아는 분의 부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중년분이 텍스보고를 하면서 연금혜택 기본년수 10년을 채우기 위해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나이가 있어서 연금 혜택을 보려면 기본이 10년이라며 10년이라도 채워야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분이 몇해전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남편분이 미국 공무원퇴직을 하셔서 연금을 받고 계신데 이미 남편이 연금을 받는중에 결혼을 하셔서 남편분이 돌아가셔도 연금이 아내에게 남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 남편분이 건강이 좋지않아 아내분이 돌보셔야할 거 같은데..
지금은 매년 2-3월에 하는 텍스리턴에는 부부가 같이 이름을 올려 텍스리턴을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 아내분이 일을 그만두신다면 10년을 채우기 위해 남은 2-3년은 남편이 받는 연금으로(연금도 매달 세금을 내니까) 세금보고가 되어 남은 10년을 마저 채울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본인이 계속 남은 2-3년을 채워 10년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일을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이지만 돌아가셔도 아내분께 연금이 돌려지지 않으니 아내분은 본인이 10년을 못채우면 안될까봐 불안해 하십니다.
잘 아시는 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