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ity of LA-Business Tax-Late Filing Penalty

지역California 아이디c**icodavi****
조회901 공감0 작성일9/18/2018 5:25:11 PM
안녕하세요

2017 년도에 City of LA 에서 Business License 을 받은 후, 조그마한 Wholesales Business 를 시작하였습니다만, 현재 까지 Business Tax를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 년도 Sales Amount는 $50,000 정도 됩니다.
지금 Filing 을 하게 되면 Late Filing Penalty가 있는지요?
있다면 그 Rate는 어떻게 되는지요?

City of LA의 Business Tax 에 대한 Late Filing Penalty에 대해서 Advice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0/2018 11:49:33 AM
만일 2017 개인세금보고를 했다면... 질문자께서는 사업한지 1년도 안되고 매출액도 5만줄 정도 이기는 하지만 자진보고하지 않하고 버티면 조만간 아마도 3년간 추징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세금보고 누락의 경우 매출액은 시청에서 임의로 책정하는데 1년에 15만불로 봅니다. 세금외에도 페널티와 이자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청에 가셔서 자진 보고 하세요. 세금과 페널티와 이자가 금액도 적을 뿐더러 잘 이야기 하면 추징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처리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편하게 잘 처리 될 것입니다.

LA는 매년 2월 28일까지 보고(납부)하지 못하면 무조건 세금과 페널티와 이자를 추징 당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