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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를 토잉해 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sshyah****
조회2,966 공감0 작성일11/27/2016 9:39:36 PM
24일 땡스기빙낭 아침에 우리 일하는 멕시칸 직원이 트럭으로 물건을 픽업하러 가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무면허인 관계로 차를 토잉해 갔습니다. 그래서 25일 아침에 토잉회사로 갔더니 경찰이 30일동안 못가져가게 해놨다고 해서 경찰서로 갔더니 그 경찰관이 쉬는날이라고 월요일날 그 경찰한테 전화 하라구 그분이 허락을 해야만 차를 찿을수 있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네요. 무슨상황인줄 몰라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혹시 이런일를 당해보신분이나 처리방법을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일을 처리해주는 회사가 있으면 추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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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8/2016 6:19:09 AM
차주가 타이틀과 면허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y**o**** 님 답변 답변일 11/28/2016 6:29:20 AM
만일 님이 고용한 무면허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수습할겁니까 ?
c**olin**** 님 답변 답변일 11/28/2016 8:47:53 AM
불체자에 무면허에 분명 무보험에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세요? 트럼프가 개판된 캘리포니아를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a**iit**** 님 답변 답변일 11/29/2016 8:55:33 AM
법적으로 30 일 impound 가 맞습니다.
불법주차등에 대한 토잉이 아니라서 차주가 간다고 무조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팁을 드라자면 그 차량이 없다면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등의 진정을 하시고 선처를 부탁하시면 경찰이 release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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