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8:20:31 A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녀의 부모님의 5년 거주기간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경우 11/20/2014 이전에 태어났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자녀분들께서는 해당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ov****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8:48:23 AM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한가지 더 잘문 드릴께 있는데요...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노동비자 까지 나온후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준다면 영주권신청도 가능한것인지요...
t**s00**** 님 답변 답변일 11/21/2014 9:20:42 AM 2014년 11월 20일 이전 출생 시민권 자녀나 영주권자 자녀로 한정되어 있던데, 이번 행정명령에 2015년 출산 예정 자녀가 있으신분은 포함되지 않을듯 한데요. 저도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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