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급휴가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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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1/2008 12:02:59 AM
유급휴가(Paid Vacation)를 일한 개월에 비례해서만 사용할 때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예를들어, 1년의 유급휴가가 6일이면 2달이 지나야 하루를 쓸 수 있고 그 전에 휴가일을 사용하면 급여에서 공제 (Deduct) 한 후 일년이 되는 시점에 환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일을 시작한 지 만 1년 후에 처음 유급휴가를 받았습니다...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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