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4 11:38:58 PM 답변>>영주권자 배우자(불체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입국하여 5년간 연속 거주한 경우에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3년간 추방유예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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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78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753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866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