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각 개인별로 초청하시는 것이므로, 2부의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I-130 (가족초청이민 신청서), I-485 (영주권 신청서), I-864(재정보증), I-765, I-131 등 모두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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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