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파산법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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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08 4:42:25 PM
일전에 친척분 코사인 해준 것으로 인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최초 집값에서 20만불 가량 내려간 상태인데...
제 크레딧이 걸려있습니다.
친척분은 1-2년 기다려 달라고 하시고...제가 registry mail로 이름을 빼달라고 편지를 보냈더니...지금은 어쩔수 없는데 교도소를 보낼꺼냐고 하시네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것은 제가 싸인을 해준적이 없는데 2차 loan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집은 2차 까지 받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또한가지 변호사님과 일을 시작한다면 해결될수 있는 문제 입니까?
예를 들면 교도소 보내고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 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