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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세금 미납의 경우 출국 금지의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조회1,990 공감0 작성일11/16/2018 10:11:22 PM
한국을 방문 후 출국 시 한국내 세금미납자들의 출국금지 조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세금미납금액이 현재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세금미납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걸리는 것은 2014년도에 집을 팔았는데, 2002년도에 구입한 집이라서

당연히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추후 외국 거주 조건에 걸려서 아마

양도세가 나온 듯 합니다.

1.세금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

2.한국갔다가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만일 세금금액이 크다면 한 번에 갚을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의 가이드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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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18 9:42:47 PM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을 때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출국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읍니다.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과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 관련 조항

출입국 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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