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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로 이사시, 전 주소로 세금보고 ( NJ - CA )

지역New Jersey 아이디h**a1****
조회2,511 공감1 작성일11/4/2018 3:16:27 AM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부터 캘리포니아로 새직장때문에 이사를 하구요

제가 15년가까이 뉴저지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비자관련주소나 은행/유틸리티/ 라이센스는 뉴저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소 변경 예정은 없을듯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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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소로 되어있는 NJ 집은 렌트집이구요.
캘리포니아로 이사시, 제 명의로 렌트는 유지한채 이사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제 명의로 또 렌트 집을 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유틸/ 인터넷 유틸도 제 이름으로 신청한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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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모든 Legal Address는 뉴저지입니다.

새로 들어가는 직장에서 들어가는 I-9 서류외 모든 서류에도
뉴저지 주소로 기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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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앞으로의 세금보고시,
뉴저지를 거주지로 보고를 하고싶은데..

(제가 얼마나 캘리포니아에 있을지 모르겠거니와..
제가 알고있는 비루한 상식내로는 뉴저지 세금이 더 싼것하여서...)

이것이 앞으로 2~3년간 지속될시,
리스크가 큰 행각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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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뉴저지에 살면서 뉴욕맨하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택스는 안내고 뉴저지 택스를 내왔기에
캘리와 뉴저지도 혹시나 가능한지 여쭙니다.


시간내셔서 질문 읽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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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8 11:05:57 AM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두군데 다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말씀하신 정황상 캘리포니아를 비거주자 신분으로, 뉴저지를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저지에 거소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캘리포니아에 직장때문에 잠시 체류중이고, 다시 뉴저지에 컴백할 의지와 이유가 충분하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건 일을 하는장소와 급여가 지급되는 장소가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에 세금보고를 하지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뉴욕에 일하셨엇는데, 뉴욕에 세금을 안냈다는 말씀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시면선 뉴욕에 근무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뉴욕과 뉴저지 둘 다 세금보고 합니다. 역시 뉴욕은 비거주자로, 뉴저지는 거주자로 말이죠. 그게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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