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enant improv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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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09 3:13:25 PM
A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E2비자 신분으로 가게를 창업함에 있어서 경험도 없고, 크레딧도 없는 관계로 그 업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미국인 B와 "Stroe Build-up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건물주와의 리스계약시 B도 Tenant로 되어있습니다.
A는 법인을 설립하여 100% 1인 주주이며, B는 개인입니다.
A는 B에게 가게를 만들어달라는 용역업무를 주고 그 댓가를 지불하였으며, A가 Credit이 없는 관계로 B는 공동임차인 형식으로 점포 Lease의 보증을 선 것이지요.
점포를 오픈하고 Tenant Improvement를 건물주에게 청구하여 받았읍니다.
B는 본인이 모든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돈은 자기것이라 주장합니다.
B는 명목상의 공동임차인일뿐 A법인에는 1%의 지분도 없읍니다.
A로부터 용역대가를 받고 가게를 만들어주었을뿐이므로 이 돈은 A가 수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의 주장이 맞다면, 건물의 가치증가가 아니고 손해를 주었을때 또한 B가 혼자 변상해야 하는것이 되지 않을까요?
건물주에게 최초 Deposit, 매월 임차료 또한 A가 100%지급하고 운영또한 A혼자 하고 있습니다.
'Tenant Improvement" 이 돈은 누구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