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누락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Amended Return)으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납부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외국세액납부공제를 할 것이 없으시니 임대순수입이 얼마인지? 다른 공제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미국에 낼 세금이 있는지 결정될 것입니다.
2017년 소득신고를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셨다면 그곳에 수정신고에 대해서 문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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