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한국토지 세금신고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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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2019 6:32:47 PM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약 5년 살다 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에 따른 세금 신고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영주권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제가 보낸 용돈을 모아 시골에 작은 땅을 제 이름으로 약 25000$ 에 사서 본인들이 돈을 보태어 집을 제 이름하에 짓고 살고 계십니다.
그에 따른 재산세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내와주셨고요.
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하였기에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 해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서류를 보내서 진행 중입니다.
두가지 질문은
1.이 땅과 집을 미국 세금신고에 작성해야 하는지요?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에 당연히 이땅으로 인해 제게 금전적 소득은 없습니다. 땅을 팔 계획도 없고요.
2. 세금신고를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신고'가 접수된 후에 해야 하는지 전에 해야 하는지요?
3. 세금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여러 분들께 여쭤봤는데 대답이 천차만별이라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