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 콜랙션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min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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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8/2019 10:17:16 PM
만약 2009 년도에 IRS 에서 나온 세금을 금액요구를IRS 내지않았고 현제 매년 late fee 등으로 이자를 붙혀서 금액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2009년부터 인컴 이 없었고 못내는 상황입니다. CSED라는 것을 언뜻 들었는데 혹시 10년이 지나면 안내도 된다는 것인가요?
혹 그렇다면 depenant 로 아들 새금 보고에 3년정도 들어갔었는데 이것이 CSED을 연장시키는 이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