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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

지역Nevada 아이디s**le****
조회1,533 공감0 작성일1/6/2019 9:25:18 PM
미국의 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자인 엄마가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20만불을 증여해서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려 합니다.
아들에게 증여시 15000불까지 연면세액이라 증여신고도 증여세 납부의무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20만불 증여는 15000불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평생상속세면제액 미만이라서 증여 신고만하고 증여세는 내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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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7/2019 10:42:10 AM
$15,000이상이므로 보고는 해야하고 세금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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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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