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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r**odqkffp****
조회2,824 공감0 작성일12/28/2018 9:24:33 PM
property tax에 질문드립니다

카운티에는 예로 30만불로 집 assessment value가 정해진 집을

1. 38만불로 집을 구매하였다면 그해 이미 정해진 밸류보다 높으므로 구매후 supplemental property tax을 추가로 한번 낸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그러면 구입한해 다음해에는 assessment value가 38만불로 되어지나요 아니면 30만불인가요?

3. 38불이만불이아니라고 30만불에 2%정도 상승한 금액의 텍스인가요(상승해도 리밋이 있다고 본적이 있어서)

4. 구입다음해에 30만불보다 더 상승한 assessment value이면 appeal 을 해야 낮출수 있으나 마켓에서 더 높게 샀으므로전주인인 30만불보다는 높은텍스를 내게 될까요? 지금주인 텍스정도로 못내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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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1/2018 11:17:45 AM
1.30만불은 지금 소유한 주인 이야기이고, 질문하신 분은 구입하신 가격 38만불이 곧 assessment value입니다

2. 누가 시장가격보다 일부러 8만불이나 돈을 더 주고 집을 산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바이어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구입하신 가격이 적정한 집의 가격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1/2018 12:46:58 PM
1. 일단 구입가 기준으로 해서 이전 주인의 assessed value인 $300,000과의 차액에 관한 supplemental tzx가 부과되고 최초 구입후 한해에 관하여 두번 분납하시게 됩니다

2. $380,000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아닙니다. 나중에 $380,000로 산정액수가 정해진후 그다음해 부터 매년 1월 1일의 밸류로 택스 산정가격 즉 assessed value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액수에서 proposition 13에 의해서 매년 산정가에서 일정 퍼센티이상 상승이 금지됩니다.

4. 만일 택스 산정과 관련해서 appeal하시려면 1월1일 밸류 기준 (주위에 매매가된 주변 시세기준)으로해서 최소 세개 정도 매매된 주택가가 $300,000이나 그이하가 되어야 근거로 삼아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2/28/2018 11:17:59 PM
1. 네
2. 38 만불로 되어집니다.
3. 상승 limit은 현 owner 일 때 집값 상승으로 인한 텍스 인상일 경우 적용되는 겁니다.
4. 일반적으로 집을 산 가격이 assessment value와 같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38 만불에 해당하는 tax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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