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5 4:20:47 P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 또한 정식영주권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영주권자 신분으로 자녀분들의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셔도 괜찮으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임시영주권이 박탈 되신다면, 더이상 영주권 신분이 아니시게 되시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3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586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819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