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5 9:23:36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미국내에서 일을 하실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시라면, 신청자인 본인에게 이민국에서 승인 공지서가 배송될듯 사료됩니다. 고용주의 이름을 서류상의 고용주 이름으로 기재하였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3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586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819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