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5 9:20:25 AM 안녕하세요피초청인이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실려는 남자친구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따님께서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초청인은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5 1:14:48 PM 재정보증인께서 충분한 수입과 자산이 있다면 한분만 재정 보증서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24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527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806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