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12:37:15 PM 한해동안 외환거래를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이나 손실이 있다면 신분과 상관없이 Capital Gain이나 Capital Loss를 신고하셔야하고Capital Gain이 발생했을경우, 소득세 또한 부과될수 있습니다.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4,366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