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5 9:58:07 P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2년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하십니다. 다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초청을 하신 것이라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두분의 공동 세금보고, 공동계좌, 보험 및 유틸리티, 사진, 지인들의 진술서 등이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2/22/2015 1:47:02 PM 신청서와 함께 결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2년전 인터뷰 때에 제출한 것들과 비슷한 종류이지만 날짜는 최근 것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 부부 가 함께 살고 있으며, 아이가 있고 공동 은행계좌를 갖고 있고 소득 세 신고를 공동으로 한다는 증거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회계사의 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24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527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806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