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주 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을 것으로 압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부모가 18세가 넘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뉴욕은 자녀가 21세까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은 부모의 수입을 합친금액에 일정부분을 정하게 되는데,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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