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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바디샵 수리기간이 두달이 넘어가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309****
조회3,924 공감0 작성일1/17/2017 9:47:47 AM
2016년 마즈다 미아타 뒤쪽 범퍼랑 하부 서스펜션교체

11월초에 사고로 차를 맡겼고 새차여서 파트가 독일에서 온다는 핑계로 한달 넘게 기다렸고 한국을 2주간 가야할일이 생겨 갔다오면 다 해놓겠다더니 갔다와서 연락하니 실수로 다른 부품들을 받게 되어 주문을 새로했다며 더 걸린다는데..
바디샵에 맡긴지는 두달도 넘었구요. 끝내놓겠다는 약속은 2번 어겼습니다. 화내면 차 이상하게 고칠까봐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보험에서 렌트도 한달만해줬고 보험비도 계속 빠져나가는데 두달넘게 차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바디샵에 내야하는 500불 디덕터블이라도 보상으로 안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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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8/2017 9:55:49 AM
그 정도 금액이라면 바디샵의 실수도 있었으니까 바디샵 사장님에게 말씀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17/2017 11:23:10 AM
차량 고치는 주인한테 차 바로 고쳐 주지 않으면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에
1-800-952-5210 - www.dca.ca.gov ---- Auto Tech and Repair Shop에 대해서 불평하시면
응징 받을 조건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좀 생각있는 사람이면 바로 처리해 줄겁니다.
보고하기 전 먼저 타협하십시오. 가주 차량문제 불평 주소되면서 말입니다. 영어 못한다고
더러 나쁘게하는 사람들 있는 모양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it**** 님 답변 답변일 1/17/2017 2:55:17 PM
bar에 신고하셔도 부품이 back order 여서 차량수리를 못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을 겁니다. 차주가 선택하여서 간 수리공장의 경우 견적대로 차를 고치지 않는것이 법에 저촉사항이자 큰 문제이지 수리가 늦어진다고 따로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파트가 없거나 딜리버리가 늦어서 수리가 늦어지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도 렌트비용을 추가로 연장해주거나 보상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바디샾인지는 모르지만 잘 말씀하셔서 당장불편하신 교통편이라도 렌트카를 제공받는다던지등의 방법으로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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