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회적으로 고물차 보상을 이용하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4**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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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009 10:44:56 AM
우회적으로 고물차 보상을 이용하려는데...
이웃 친구의 차가 고물차 보상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참 좋으신 분인데 가난해서 이 program으로 새 차 살 형편이 안 되는데, 요사이 그분 차의 변속기가 2단만 작동해서 아주 가까운 곳을 천천히 밖에 못갑니다. 이번 주말도 그 분이 직장가고 교회 가도록 제 차를 빌려드렸습니다.
당장에 헌차라도 살 형편이 안 되는 그분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고물차 보상을 이용해보려는데 여러분의 옳으신 판단/비판을 원합니다.
나의 차(97년 buick 1000여 불의 가치)를 그분에게 드리되 (6개월 안에 폐차되면 제가 cash $1000을 보상하기로 하고), 그분의 ven 차는 이 programdp 해당되기에 그분의 이름으로 새 차를 사서(물론 제가 일시불로 모든 비용을 지불하려함), 새 차의 title를 받은 후 즉시 서로 차를 swap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swap하면 추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gas 많은 먹는 차(van)를 소형차로 대처한다면 큰 틀에서 볼 때 정부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제 wife가 성직자라서 어디에선가 비판의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못하게 합니다.
예. 이웃집에 준 나의 차가 곧 고장이 나면 고물차 주었다고 불평하지 않겠나?
혹은 이일로 이웃의 등을 처서 몇 천불의 유익을 얻었다고 할 가능성 등등
그리고 이 방법으로 고물차 보상을 이용하면 법적으로는 fraud에 해당할까요?
날카롭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존경하는 분들의 말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