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09 10:27:09 AM 안녕하세요. 쟌 오 변호사입니다.형사법으론 협박전화나 또는 위협전화 내용은 상대방의 허락없이 얼마든지 녹음을할수 있읍니다. 하나 이 녹음내용으로 본인의 보상비판결문의 목적으론 증거물로 제출할수없읍니다. 하나 또다른 증거물압수를 할수얐는 방법을 물색할수있으니 고소 (민사법) / 접근금지를 진행하실 의도가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법률 형사법 best 미국 사기범 한국서 고소 가능한가 + 4 조회 2,084 공감 0 KOREA b**ukdoll31**** 7/15/2025 1:36:0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