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자동차 수리비, 병원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이며, 두 번째는 비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 따른 무형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 주민발의안 213 에 의하면, 만일 보험 미가입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에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hanna님께서 현재 보험이 없으신 상태이면 위의 내용과 같이 첫번째 보상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승자인 hanna님의 친구분은 경제적 피해와 비경제적 피해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사고의 잘못이 보험이 없는 운전자에게 있다면,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자동차도 압류될 수 있으며, 차량국DMV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고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E-MAIL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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