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 계약 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ento****
조회1,994 공감0 작성일8/16/2013 5:54:17 PM
온라인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산지 보름째입니다.
유닛이 기찻길을 앞에 두고 있어 밤새 기차소리로 고생중인데 아파트측에서는 이사실도 고지한적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파트측은 회사규정상 다른 유닛을 새로 계약을 하라고 하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7/2013 11:53:37 AM
제가 보기에는 철길 옆에 원래부터 있는 아파트이기에 테넌트에게 기차 소리가 시끄럽다는 식의 무슨 고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님과 계약을 한 다음에, 무슨 특혜를 받고 철길을 아파트 옆으로 지나가게 만들었다면 입주자에게 통지를 해 주어야겠지만, 원래부터 철길 옆에 있던 아파트였기에 아파트측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철길 옆에 있으면 입주하는 사람이 보고 시끄러울 것 같으면 입주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로서는 철길이 옆에 있어서 렌트비가 좀 저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뭔가 나은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터넌트가 입주하기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유닛으로 새로 계약을 하라고 하면 철길에서 그래도 좀 먼 쪽의 방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해 주지 않는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님의 불찰입니다. 계약 기간까지는 고생하시더라도 참으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파트에서 원하는 만큼의 페널티를 지불하시고 다른 아파트로 옮기시는 방법 뿐일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16/2013 10:33:35 PM
Damage난것이 있다면 아파트에다 claim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닛으로 가던지 이사 나가든지 본인이 결정 할 사항 입니다.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