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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mendment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ingfield****
조회1,286 공감0 작성일1/28/2019 11:12:32 AM
2016년 5월에 영주권을 따고 12월까지 한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기간동안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나, IRS 에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Dual status 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모르고 1040으로 보고를 했더니
패널티에 이자까지 세금이 나왔습니다.일단은 세금은 지불했는데
그것을 환불받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그기간동안 아이 대학교 학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액감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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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9 11:33:17 AM
1. 무슨 상황인지 정보를 주지 않으시니 알 수 없습니다. 나름 짐작해서 보면...

2. 2016에는 Dual status로 보고해도 되고 2017부터는 1040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가. 이것은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3. 2016부터 1040으로 보고해도 됩니다. 대개는 이 방법을 씁니다. 누가 아니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말에 일일히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4. 한국에서 1년에 330일 이상 살면서 1040으로 보고해서 세금과 페널티가 나왔다면 자영업자나 상당히 고액의 소득자 이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수수료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일을 봐주시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학비 이야기를 보면 직접 세금보고 하셨나요? 일반적으로 학비는 소득공제에 사용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ingfield**** 님 답변 답변일 1/28/2019 11:41:04 AM
제가 전달이 잘못 되었나보네요.
1. 2016년 5월 영주권을 따고 2016년 12월까지 한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2.. 2017년에는 turbo tax 로 정상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3. 2016년에 수입이 아주 작았고 한국에서 세금을 냈는데도 세금이 나와서 일단은 냈고 그것을 환불받고 싶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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