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5 11:30:05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아닌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녀분들께서 미성년자이시라면,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한국으로 출국하시고,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가족초청을 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24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89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92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