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7/2015 9:03:0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네, 형제초청도 가능합니다. 후에 재정보증능력 입증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조인트 스폰서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초청장만을 접수하시는 것만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청장 (Form I-130)접수비용은 $420 입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5 9:07:46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형제초청은 가능하십니다. 형제초청시 동반가족또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날짜는 2002년 6월 15일이므로, 대략 13년 정도의 기간을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24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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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92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