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15 10:05:26 AM 안녕하세요I-912 Fee Waiver 양식의 Instruction 을 확인해 보시면, I-131 의 경우, Humanitarian Parole 인경우에는 Fee Waiver 가 신청가능하시며, 다른 일반적인 Advance Parole 이나 Re-entry Permit 은 신청비 면제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24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89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92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