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5 10:42:14 AM 안녕하세요1/20일 신청하셨다면, 이제 곧 기존의 임시영주권 만료일이 다가오므로,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정식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함께 지참하시고 가신다면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11**** 님 답변 답변일 3/31/2015 1:14:35 AM 문의하신 변호사의 조언대로, 한국여권, 말소된 영주권카드 그리고 접수증/영수증 서류를 지참하시고 한국 다녀 오십시오. 접수증/영수증의 작은 글씨를 잘 읽어 보시면 만료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에 미국에 귀국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한국방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계획하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224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489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792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